사회 사회일반

국유부동산 등기, 온라인 처리

앞으로 국유부동산 등기가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원행정처와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 등을 조달청의 전자촉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촉탁이란 등기신청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국유재산 등기촉탁이 직접방문이나 우편발송 등 오프라인으로 처리됨에 따라 행정 소요일수가 평균 40일이 걸리고, 별도의 출장·우편비용이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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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와 조달청은 국유재산 등기촉탁 사무를 전자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조달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온라인 처리로 국유재산 등기촉탁 전자화로 행정소요일수가 40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되고, 출장비 등 비용 절감액도 연간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달청은 향후 각 중앙관서에서도 조달청을 통해 국유재산을 전자촉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협업·소통을 통해 정부운영을 혁신한 정부 3.0의 좋은 본보기인 만큼 시행과정을 잘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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