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토지 공개념制 부분적 재도입

우리당, 토지공개념 부분적 재도입 부동산대책에 포함<br>다주택자 보유세 누진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

토지 공개념制 부분적 재도입 與, 개발부담금 부활·보유세 강화등다주택자 보유세 누진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내달 종합대책에 포함은 어려울듯 • 판교 중대형 600∼2,000가구 늘릴듯 • 당정, 토지공개념 논의 어디까지 왔나 토지개발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도가 부활된다. 또 현행 0.15~0.5%인 토지 재산세율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열린우리당은 19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개발부담금제도와 토지 보유세 강화 등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토지공개념의 부분적 재도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과거의 토지공개념 제도 중 위헌판결이 난 부분에 유의하고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생산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환수(개발부담금제도 등)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택지개발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80년대 말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 시행돼오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2002년 비수도권, 2004년 수도권에서 부과가 중단됐다.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나머지 법안들은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결로 시행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개발부담금제도 재도입과 함께 토지가격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거나 환수된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여야 이견조율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개발이익환수제도가 경기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보유세ㆍ거래세ㆍ양도세ㆍ부담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등 보유 채수에 따라 보유세를 누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5/07/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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