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도 기어코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가 노조 파업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기아차까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ㆍ기아차의 대규모 영업손실과 함께 고객들의 불편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전날 소하리ㆍ화성ㆍ광주 등 전국 3개 공장과 판매ㆍ정비 부문 등의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1%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시켰다. 기아차 노조는 이에 따라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다음주 중 파업 선포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파업 수위 등을 조절하고 있다. 노조 측이 다음주 중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 91년 이후 16년 연속 파업행진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5월24일 상견례를 겸한 1차 본교섭을 가진 후 지난 12일까지 9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임금인상 등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아차 노조는 올 임금협상에서 지난해 기본급 대비 7.8% 오른 10만6,221원의 임금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라인수당(1만5,000~2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생산ㆍ기술직 통상급의 2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하고 ‘300%+알파’ 수준의 성과급을 줄 것을 요구했으며 별도 요구안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보조금 5만원 출연 ▦사무계약직 즉시 정규직화 ▦복지기금 250억원 출연 등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단체협상안으로 ▦조합원 범위를 과장급까지 확대 ▦직원 채용인원 및 전형방법을 노조와 협의 ▦조합대표자의 이사회 참여 보장 ▦정년 62세로 연장(현행 58세) 등도 요구해놓은 상태다. 기아차 회사 측은 이에 대해 “현재의 경영상황에 비춰볼 때 노조가 요구한 임금수준은 과도한데다 별도 요구 및 단협안의 상당수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수용이 어렵거나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파업강행 의사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해에도 노조가 8일간 파업을 벌여 3만4,272대의 생산차질과 4,933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