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진출기업 이전가격 과세 “비상”

◎미·일 등 조사강화… 물량위주 수출로 피해 클듯최근 일본·미국 등 선진국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기업의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최근 국내 전자·자동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미국투자와 관련해 이전가격조사를 벌인 것을 비롯, 호주도 최근 종합상사를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경련은 낮은 수익률로 시장개척을 위해 물량위주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상사 및 해외지사가 이전가격세제의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전가격세제는 다국적기업이 고율의 소득세(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이전가격조정을 통해 모기업과 외국현지의 특수관계회사 그리고 제3자 회사간 소득을 이전시킬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정상소득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기업에 과세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가 2백59개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내놓은 「국제조세 관련 기업애로 실태조사」보고서에서도 응답업체의 19.1%가 현지에서 과세상 차별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별대우 경험업체중 가장 많은 32.5%가 이전가격 문제를 최대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19.3%가 거주자 판정기준, 15.1%는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12.7%는 과소자본 판정기준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과세와 관련해 현지 과세당국과 마찰을 빚게 될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로비를 들었고 조세조약상의 상호합의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민병호·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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