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2,500명

2년이상 체납도 1,000여명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2,5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상습체납자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2,513명이며 이 가운데 명단 공개 대상자로 분류되는 2년 이상 상습체납자가 1,065명(42.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68명, 경남 148명, 인천 134명, 부산 131명, 경북 1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년 이상 상습체납자도 서울이 2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20명, 경남 81명, 인천 62명, 부산 61명 등이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체납자 수는 792만1,27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 수는 전체의 1.0%인 8만1,491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현재 시ㆍ군ㆍ구별 최고액 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에서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 납세자가 45억4,000만원을 체납,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체납액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진주시 납세자 36억7,000만원(부도), 서울 강남구 납세자 24억9,000만원(파산법인), 마산시 납세자 24억3,000만원(부도)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사유(서울ㆍ충북 제외)를 보면 고질체납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송ㆍ재산압류 26.1%, 무재산 21.5%, 행방불명 10.6%, 기타 6.9%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3조2,013억원으로 2004년 말의 3조2,668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징수율은 90.0%를 기록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자체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의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