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민간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도 초기 임대료 제한과 분양전환 의무에서 배제되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업체가 가구당 8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30% 이하를 출자받았거나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받았을 경우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일 때 부여되는 △무주택자 등 입주자 자격 △초기임대료 제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 등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임대 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지키면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을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 대책의 후속조치”라며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