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릭 이 판결] <12> 이혼 시 재산분할

미래 퇴직금·연금 등 재산분할 대상 확대 추세

부동산 등 유형자산 뿐 아니라 보험금·빚까지 포함 잇따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주목

사정이 어떻든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건 비극적인 일이다. 이혼 후 맞닥뜨리게 될 미래의 생활고가 걱정스러워 불행한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도 또 다른 비극이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도록 해 어느 쪽도 이혼에 따른 극심한 삶의 변화를 겪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권리는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며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행사된다. 혼인 중 취득한 공동명의의 부동산은 물론이며 일방의 명의로 돼 있다 할지라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예금 등도 모두 공동재산으로 취급해 이 중 자신의 기여도만큼 일정 비율을 떼어 받는 식이다.


과거에는 분할을 청구하는 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과 같은 유형자산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보험금이나 복권 당첨금, 빚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런 분할 대상 범위를 하나씩 확정해 가고 있으며 때로는 바뀐 사회 양상에 발맞춰 기존 판례를 뒤집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빚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A씨는 정당 활동을 하던 남편을 대신해 과외 등을 하며 살림을 꾸렸고 남편의 선거자금 등을 내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3억원 가량의 빚을 냈다. 그러나 남편은 외도를 했고 2009년 급기야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도 남편을 상대로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빚 청산을 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남편의 잘못을 인정해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시하면서도 채무의 분할은 허용하지 않았다. 변론 종결 당시 두 사람의 합산된 재산은 빚만 4,000만원이라 나눌 재산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총 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빼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6월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부부 각자의 재산 상황을 보면 A씨는 4,100여만원의 순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남편은 빚을 빼고도 220여만원의 순재산이 있다"며 "채무 초과의 실질적 이유 등을 살펴 A씨 명의로 된 채무 일부를 남편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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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부부 생활 중 얻은 자격이나 직업으로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 즉 연금이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논쟁의 대상에 올랐다. 14년간 맞벌이 부부로 살던 교사 아내와 연구원 남편이 갈라섰다. 남편 측은 "아내와 자신이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에서는 장래 퇴직금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6월 공개변론까지 열며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소송이 끝나기 전 배우자가 이미 수령한 퇴직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봤다. 1995년 대법원 판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퇴직금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 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이혼소송 당시 수령하고 있다 해도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수령자의 남은 수명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분할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 3년 전부터 하급법원, 특히 가사전문법관들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11년 서울가정법원은 결혼 30년 만에 황혼이혼을 결심한 가정주부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매달 받고 있는 170여만원의 공무원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게 됐는데 단순히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에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아내의 미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나왔다. 교사 아내의 예상 퇴직급여 2억3,500만원 상당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한 남편의 주장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20년 넘는 혼인기간 동안 계속해서 교사로 근무해 앞으로 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수령 퇴직급여 중 상당 부분은 혼인기간 중의 근무로 형성된 것이므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따라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공평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판례를 통해 잘 드러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취지이므로 언젠가는 받게 될 퇴직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실질적 공평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통해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방법이 정립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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