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끼' 걸고 회원 가입비 109억 챙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승섭)는 18일 회원가입시 무료 해외여행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속여 2만1천여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0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전국 200여개 총판과 지사에 텔레마케팅 전담 여직원을각각 5~10명씩 두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연결되면 무료여행, 콘도 할인, 차량 구입비 현금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회원 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한씨는 2002년 11월 이런 수법으로 유모 씨로부터 회원 가입비 49만5천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2년 3월부터 10여 개월 동안 2만1천900 여명으로부터 109억8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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