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제정 산파역…박승두 한국도산법 연구소장
| 박승두(49ㆍ법학박사) 한국도산법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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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짜깁기 수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를 필두로 보다 선진국처럼, 보다 실질적인 통합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서는 ‘통합도산법(정식명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제출 2년여 만에 마침내 통과됐다. 이 법안이 세상에 나와 빛을 보기까지 산파 역할을 한 숨은 주인공이 바로 박승두(49ㆍ법학박사) 한국도산법연구소장이다.
㈜로앤비즈헬퍼 대표이사로도 재직 중인 박 소장은 변호사나 재조 출신 법조인이 아님에도 국내 도산법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와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른바 도산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박 소장은 “통합도산법은 기업ㆍ개인의 회생 및 도산절차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기존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개인채무자회생법 등을 하나로 묶은 통합 법률”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도산법 체계가 해외 선진국처럼 단일화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특히 “청산가치 보장 규정, 조세감면 규정 등 기업회생을 돕는 획기적인 세부 법령들을 신설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산가치보장 규정의 경우 기존에는 법정관리 기업의 무담보채권자들이 감면, 출자조정 등 일방적 채무조정을 당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또 조세감면 조항을 신설, 재경부 동의만 얻으면 법정관리 기업의 인수 주체가 그간 부담해야 했던 피인수 기업의 체납 조세 등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소장은 “이로 인해 향후 M&A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죽을 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20년간 몸 담았던 박 소장은 재직 당시인 2001년 재경부에 파견, 도산법 개정 작업에 참여하면서 국내 법조계에서조차 생소했던 도산법 분야에 뛰어들게 됐다.
박 소장은 “환자가 들어오면 전문의(법원)이 병세를 진단,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한데 여태껏 국내 도산법 체계는 환자(법정관리ㆍ화의 기업)가 증세를 말하고 치료방식까지 요구하는 시스템”이었다며 “이번 통합법을 계기로 기존의 잘못된 치료방식은 물론 부실기업 지배구조 등을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