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비효율과 낭비 심한 지역사업

과거 정부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중복되거나 나눠주기에 그친 경우가 적지않았지만 국책연구소인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2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지원의 경우도 비효율과 낭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내용이 흡사하거나 행정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의 정주기반확충사업과 농림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모두 농로 확장이나 포장이 목표이고 농촌체험관광사업도 6개 부처에서 19개나 되는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산낭비가 적지않아 수억원씩이나 들여 지은 휴게소는 쓸모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이고 농촌체험시설로 혈세를 들여 지은 황토찜질방은 손님이 없어 주민 편의시설로 전락했다. 정보화시범마을로 지정돼 컴퓨터를 수십 대씩 들여놓았지만 노인들이 많다 보니 계속 통신요금만 나올 뿐 전자상거래 실적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도 시장 밖에 놓을 수 없다”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강조했지만 이처럼 농촌지원 예산이 낭비된다면 개방시대에 우리 농촌이 살 길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과거 농기계반값정책이 농촌을 살리기보다 농기계 생산업자들에 이익이 돌아갔던 것처럼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축내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따른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농촌지원 예산 역시 효율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실패와 정부의 비효율로 한정된 자원이 낭비돼 농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전시행정을 막으려면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보다는 정부 지원과 지역농민의 투자가 접목되는 매칭펀드 방식도 적극 활용돼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해 직접 소송을 내 예산집행을 중지시키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납세소송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한 지역개발이고 농업지원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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