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의장’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10ㆍ26 재선거 등 연이은 재ㆍ보선 패배 뒤 환골탈태를 선언했던 당 비상집행위원회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ㆍ당규 개정안의 윤곽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은 ‘의장-원내대표’ 투톱 체제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장에게 인사권ㆍ공천권의 핵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사실상 의장을 우위에 세운 것으로 당의 실질적 대지주라 할 수 있는 정동영(DY)ㆍ김근태(GT) 장관의 당내 복귀 후를 감안한 사전 정지작업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당헌ㆍ당규안은 원내대표 아래의 정책위 구성을 원내대표가 의장과의 협의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즉 정책위의장과 5명의 정책조정위원장 등 당의 정책 입안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인적 구성에 당 의장의 입김이 닿도록 함으로써 의장의 세력이 원내에 자연스럽게 뻗칠 수 있도록 한 것.
주요 당직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도 대촉 강화된다. 그동안 중앙위의 인준 또는 의결을 거쳐야 했던 정무직 당직자의 임명권한과 비상설위원회와 주요 상설위원회의 인사권한이 당 의장에게 넘어간 것.
부분적이긴 하지만 공천권도 주어진다. 공천심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지도부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의장의 직접적 권한은 아니지만 시ㆍ도당에 납부토록 된 당비의 20%를 중앙당으로 납부토록 해, 당 의장이 간접적인 형태로 재정권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당내 최대 계파인 DY계가 추진했던 당 의장‘원톱체제’에서는 후퇴한 것이지만 당 의장의 우위를 인정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부분적인 실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당 의장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당 의장 권한 강화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기간당원제 자격요건 완화는 결국 계파간 기싸움 끝에 현행 ‘6+2’(경선 60일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당원)에서 ‘6+1’(경선 30일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로 소폭 완화하는 정도에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