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 정부가 대신 보상했더라도,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족일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지형 대법관)는 보장사업자인 현대화재가 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딸을 다치게 한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동거친족이라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뜻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행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신 행사한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옆자리에 동승한 딸이 다쳤다. 보장사업자인 현대화재는 피해자인 박씨의 딸에게 치료비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한 뒤 박씨를 상대로 같은 금액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보장사업이란 정부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차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를 돕는 제도로, 각 보험사를 통해 위탁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