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 시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 시행 한은, 12일부터…중소社 납품대금 조기현금화 기업간 상거래 때 어음 사용을 줄이고 중소납품업체들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대출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절차가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져 어음발행을 줄이고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등과 같이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은 1~30대 계열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이며 대출신청서가 거래영업점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을 하도록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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