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역센터 KTF월드컵 광고물 "불법"

강남구청, 이행강제금 부과·광고주 형사고발서울 강남구청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21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최대의 광고물(높이 130㎙, 폭 52㎙)로 관심을 끌었던 강남 무역협회 건물 KTF의 월드컵 광고물이 불법으로 규정돼 500만원의 이행강제금과 함께 광고주가 형사고발 조치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 광고물은 삼성동 무역센터 빌딩 남측 벽면에 부착된 초대형 광고물이며 당초 월드컵특별기금 조성 광고물로 서울시의 심의를 받았으나 이후 상업광고를 불법으로 추가 부착, 지난 13일까지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는 서울 도심 내 불법 광고물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3월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액수도 최고 1,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한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한편 광고물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두 80여건, 2,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KTF측에 철거 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행강제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