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이주간 금융감독원ㆍ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24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되는 CRC는 등록한 지 2년이 지난 24개사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가 중점적으로 점검할 항목은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핵심업무 이행준수 여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주식거래 ▦ 허위등록 및 허위결산서 제출 ▦유사수신 행위 및 불법 금융거래 등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부동산 개발 및 운용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4월18일까지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