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때 모은 성금으로 주류와 안주, 절단기, 사다리 등의 물품을 구입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촛불집회를 위한 시민 성금을 마음대로 쓰고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옥모씨(31·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옥씨는 2008년 6월 촛불 집회 도중 인터넷을 통해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을 지원하는 성금 모금을 통해 2,230만원의 모았으며 이 가운데 88만여원을 맥주, 안주, 절단기, 사다리 등을 구매하는데 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옥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시위 지원 목적을 벗어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