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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조합·추진위도 신용대출 가능해져

서울시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내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는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대한주택보증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또 협약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의 운영자금 신용보증 대출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대폭 완화됐다. 시는 완화된 융자조건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성수시범사업지구 4개소를 포함해 20여개 소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절차 진행 또는 신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융자대상 범위는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조합운영 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이다. 융자 신청은 31일까지이며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융자신청이 한결 수월해져 주춤했던 정비사업도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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