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 불법쟁의에 합법적으로 대처 못하면 공공기관장 해임 될수도

재정부 "매년 경영평가"…108곳에 지침 전달

앞으로 노사 간에 원활한 대화 채널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노조의 불법쟁의에 합법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공공기관장은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 해임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이 제출한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해 이를 주무부처와 10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기관장 경영계약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장은 이번 지침에 따라 경영성과를 평가 받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해임 조치된다. 계약경영제란 매년 기관장이 작성한 경영계획서를 평가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제도로 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급과 인사에 반영된다. 지금은 3년 단위로 기관장 경영목표를 평가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1년 단위의 경영성과가 추가된다. 지침에 따르면 이행실적 평가는 계획단계(25점)ㆍ집행단계(25점)ㆍ산출단계(50점) 등 3단계로 실시된다. 계획단계에서는 주요 현안과제와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이 평가되며 집행단계에서는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관리 효율성, 산출단계에서는 목표치 달성도에 대해 각각 점수가 매겨진다. 특히 집행단계에서는 ▦ 노사 간 대화 채널을 통한 갈등요소 최소화 ▦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과 노사분쟁 해결과정의 적정성 등이 점수에 반영된다.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면합의 근절, 불법쟁의에 대한 합법적 대처 여부가 평가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주요 현안과제별로 합산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최종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아주 우수’, 70~90점은 ‘우수’, 50~70점은 ‘보통’, 5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해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을 해임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내년 3월 중 경영계획서이행실적평가단을 구성, 5월까지 이행실적 평가 및 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와 성과급 차등지급 등을 실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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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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