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제개편안 누더기 변질

참여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공세에 누더기로 변질되고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조세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과세와 감면폐지조치가 잇달아 연장되는가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공제율은 상향 조정되고 있다. 특히 김진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해 새해 예산안을 3조원 증액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세수(稅收)가 감소되는 마당에 예산을 늘릴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균형 재정이 물건너가고 적자 재정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국회 재경위 소위 심의에서 줄줄이 변질ㆍ왜곡되고 있다. 비과세 및 감면조치를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당초 비과세조치를 폐지하기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2년 연장됐고, 농ㆍ수협과 신협ㆍ새마을금고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조치도 3년간 연장됐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면서 공제율까지 15%로 5%포인트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훼손되기는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로 축소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정치권안(20%유지)에 밀려 무산되고, 의료비소득공제 축소 조치도 역시 백지화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 같은 조세특례 연장 및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으로 3조원 안팎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심성 의원발의 입법이 대거 대기중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세금깎아주기`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른 세목에서의 획기적인 비과세 폐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중 세입예산(111조ㆍ일반회계기준)달성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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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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