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중복 청약땐 당첨자 발표일 꼭 확인을

같은날 2개단지 청약 발각땐 접수자체 무효등 불이익 많아

'중복 청약 하고 싶다면 당첨자 발표일부터 확인을' 연말 분양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하루에도 3~4건이 넘는 알짜 단지가 동시에 청약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 단지에 중복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첨자 발표일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12월을 시작하는 이번 주 수요일인 2일에도 여러 단지가 동시에 청약을 시작한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총 7개의 단지(임대 제외)가 청약을 받지만 이 가운데 ▦가재울뉴타운 래미안ㆍe편한세상 ▦마포 펜트라우스 2개의 단지는 청약예금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12월 10일, 11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85㎡이하 주택형도 공급하는 마포 펜트라우스와 광교 휴먼시아(16일 발표)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중복 청약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당첨발표일이 다른 단지의 경우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둘 다 당첨된 경우에는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계약해야 하며 당첨자의 선택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개의 단지에 청약해 발각될 경우 한 사람이 한 단지에 2번 청약하는 것과 같은 이중청약으로 간주돼 접수 자체가 무효가 된다. 특히 두 단지 모두 당첨이 된 경우 둘 다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꼼꼼히 살펴 공급기준이 1가구 1주택 원칙인지 1인 1가구 원칙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기준이 1가구 당 1주택이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각각 청약통장을 소유한 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상태에서 청약을 해도 1가구만 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20세 이상의 세대원이나 20세 미만인 세대주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즉 각각 청약부금과 예금통장을 소유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을 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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