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30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아파트 분양가 인하는

택지 조성비 절감·공급가격 낮추기…중소형 분양가 10%안팎↓


정부는 택지 조성원가와 공급가격을 낮춰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10%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통해 서민의 내집마련을 보다 쉽게 하고 주변 집값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고분양가와 건설업체의 과다이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면 실시된 분양가상한제의 정책효과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0일 발표된 8ㆍ31 부동산 후속대책에서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용지보상의 합리화 ▦택지조성비 절감 ▦택지공급가격 인하 ▦분양가 검증 등을 내놓았다. 정부는 용지보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때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평가는 반드시 주민 추천 평가사와 시행사 추천 평가사의 평가액 차이가 110%를 넘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130%를 초과할 때만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재평가 기준인 평가액 차이를 20%포인트 낮추면 용지보상비를 최대 10% 줄일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주민과 시행사 양측 추천 평가사가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행위제한 시점을 현재 지구지정일에서 공람공고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행위제한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높은 용지보상을 노린 지주들의 개발행위가 줄어 용지보상비가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또 택지조성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합리적 녹지기준, 광역기반시설 비용의 합리적 부과방안, 개발밀도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용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감정가 대신 조성원가에 일정률(수도권 10%, 광역시 0%, 지방 -10%)을 가감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택지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건축ㆍ토목ㆍ회계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분양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방법으로 택지가격을 인하하면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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