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서민금융기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통일상품공시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하고 오해 또는 분쟁 우려 문구, 막연한 표현 등을 금지했다. 또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약정이율ㆍ수수료ㆍ연체이율 등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오해·막연한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