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재산세 파동 막을 수 없나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분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구리ㆍ용인시가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성남시는 시 의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광명ㆍ과천ㆍ고양시 등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재산세율 인하를 시도하는 데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탓도 있으나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재산세 과표가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급등함에 따라 대부분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이 정부의 인상 상한선인 50%에 다다르고 세율을 인하해도 세수가 증대되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이들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어차피 세수가 늘어나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별 걱정이 없는 셈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공평과세에 반해 지자체가 과세자주권을 내세워 조세저항 완화라는 반기를 드는 것은 거래세 중심이던 그 동안의 조세정책을 갑자기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격상 원천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권한을 지자체에 준 상태에서 조세개혁을 시도한 정책적 미숙함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궁극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면 재산세의 국세화를 시도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지자체가 거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공동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로 재산세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의 조세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결국 현재 50%인 인상 상한선을 더 낮추고 3년인 적용시한도 늘리는 보완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와 과표현실화 등 중장기 세제개혁은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과세형평을 위해서도 유효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가능한 한 조세저항과 조세비용을 줄이는 노력 역시 중시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나가고 지자체는 돌아서는 갈등이 자꾸 나타날수록 세제개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