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내기주 기준가격 조작 첫 적발

증선위, 전업투자자 등 10명 검찰 고발

신규 상장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올린 전문 주식투자자들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6개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전업투자자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규 상장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올린 전업투자자 5명이 무더기로 잡혔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규 상장주식의 기준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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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규 상장종목은 상장일의 오전8시부터 9시까지 매수·도 호가를 접수해 공모가의 최고 200% 안의 범위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신규 상장일에 공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대량 매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를 유인했고 공모가의 2배 수준에서 매수세가 형성되자 주문을 취소하고 청약으로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팔아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문투자자 2명과 일반 개인투자자 1명은 2011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개별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의 가장·통정매매, 허수 매수주문 등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 상장사 대표 A도 지인들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이 적발됐다.

이 밖에 상장사의 전 실질 사주 B씨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서는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사채업자가 주식을 팔도록 해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한 분기 보고서에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상장사 H사에 과징금 3,250만원을, 상장사 지분 5% 이상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 T사에 과징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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