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복지비용, 증세 대신 채권으로"

지난 2010년 영국 법무성은 피터버러 교도소의 단기 수형자들의 재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민간에 채권을 발행하면서 12개월 이하 형을 받은 수감자들의 재범률이 7.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연 13%의 이자를 약속했다. 그러자 총 500만파운드(약90억원)에 달하는 민간 자금이 몰려들었다.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되고 수감자가 줄어들 경우 운용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자 지급에도 문제가 없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해법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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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IB는 사회복지사업의 성과와 수익률을 연계한 일종의 파생결합증권으로 가령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영어시험 성적으로 사업성과를 계량화해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식으로 구조화된다. 정부는 예산 대신 민간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하고 이 자금을 사회적 기업에 배정하면 사회적 기업이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가 미리 정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영국ㆍ미국ㆍ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SIB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 지난 9월 자본시장연구원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SIB 도입 효과를 소개한데 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SIB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SIB프로그램이 성공해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사회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되고 절감된 예산을 사회문제 조기해결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민간자본유치로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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