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출입은 「수출대금지보」 허용/재경원­통산부 이견

수출입은행의 수출대금 지급보증업무 허용여부를 놓고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25일 통산부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에 수출대금 지급보증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통산부는 수출입은행의 수출대금 지급보증이 사실상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과 같아 업무가 중복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산부는 정부재정으로 수출업자들을 지원하는 수출보험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인정받는 제도로 업무의 특수성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단일기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출입은행에서 겸하고 있던 수출보험업무를 지난 92년 7월 별도로 떼어내 수출보험공사를 출범시킨 것으로 이제 와서 또 다시 수출입은행이 이 업무를 겸하게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이 통산부의 주장이다. 실제로 수출보험공사가 출범한 이후 92년에 3%에 그쳤던 수출보험 이용률이 96년에는 13.2%로 늘어났으며 지원금액도 1조8천억원에서 12조4천억원 규모로 커지는등 수출보험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재경원은 『지급보증은 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은행 고유기능 중의 하나로 수출입은행에서 수출대금 지급보증업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수출보험공사와 경쟁체제가 성립되면 수출촉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통산부는 『수출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철저히 비영리.정책보험으로 까다로운 대출관행에 젖어있는 은행마인드로는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 업무는 수출금융 대출을 위주로 하는 수출입은행과는 다른 별도기관이 관장하는 현행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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