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명 다한 원전도 안전하면 계속 가동"

과기부, 원자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br>'안정성 우려' 시민단체 반발 예상

오는 2008년 4월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등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도 안전하면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더라도 안전성 평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기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8월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장기원전에 대해 ▲영구정지 ▲계속운전 등2가지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계속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업자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하고자 할 때는 운영허가 변경신청을 하게 되며 계속운전을 원할 경우설계수명 만료 2년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안전성을 평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영구정지토록 하고 안전운전에 적합할 경우 계속운전을 허용토록했다. 과기부는 계속운전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5개 분야 58개 항목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2개 분야 48개 항목을 개발했으며 나머지 3개분야 10개 항목은 오는 9월 완성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영구정지된 원전은 107기, 수명연장을 통해계속운전중인 원전은 47기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박사는 "전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이 수명연장된 원전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영구정지 원전중에서는 소규모의 비상업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오히려 상업용 원전의 수명연장을 통해 계속운전되고 있는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원전 1기를 새로 건설하는 데 2조5천억원 가량이 들고 건설기간도 10년에 달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계 각국도 안선성에 문제가 없는 한 계속운전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박 박사는 설명했다. 과기부 권상원 원자력안전심의관은 "장기원전에 대해 영구정지 또는 계속운전등에 관한 정부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장기원전의 수명만료 이전에 그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심의관은 "장기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이하며 과기부는 한수원 등 사업자가 계속운전을 요청할 경우 안전성을 평가해 허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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