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투신의 손실분에 대해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의 순으로 분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증권, 투신업계에서는 수익증권 판매, 운용에 있어 증권사들의 역할이 컸고 판매 및 운용 수수료의 비율도 8 대 2 로 증권사들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증권사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날 발표로 손실분담비율이 높아질 은행계열 투신사들은 『시장관행을 무시한 손실분담원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정부입장=이근경(李根京)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결과를 설명하면서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지만 기본책임은 투신사에 있다』며 이같은 분담원칙이 나오게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증권사는 어디까지나 수익증권의 판매위탁사에 불과하고 운용과 관련된 책임은 투신(운용)사에 있기 때문에 투신사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李차관보는 부족분을 투신 자체자금→투신 대주주→증권사의 순서대로 무조건 내려가면서 메우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3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실분담 원칙 두고 분쟁여지=투신업계의 입장은 투신운용사냐 투신사냐에 따라 일단 두가지로 갈린다.
투신운용사의 경우는 지금까지 판매증권사가 80~90%를 분담하고 나머지를 투신운용이, 그래도 안되는 부분은 투신운용사의 대주주가 분담한다는 전제아래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날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이 상품의 손실분은 투신운용사가 우선 자체자금으로 부담하고 이어 대주주인 은행이 부담토록 한 뒤 판매사인 증권사는 3순위로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동안의 수익증권 판매와 운용 관행을 보면 증권사가 주도적으로 상품의 판매와 운용에 관여해 왔고 수수료 역시 증권사의 판매수수료가 80%, 투신사의 운용수수료가 20%를 차지했었다. 따라서 판매증권사와 운용 투신사가 같은 계열이 아닌 경우는 손실분담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날 정부발표는 이같은 가능성을 촉발시킨 계기로 볼 수 있다.
특히 은행계열 투신운용사의 경우 대주주가 증권사가 아닌 은행권이기 때문에 결국 투신의 손실분담을 놓고 은행권과 증권계의 대립양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한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수익증권 판매와 운용에 따른 수익분배 비율별로 손실도 부담해야 하는데 투신사 자체자금과 투신 대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부담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의 수익증권 운용관행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문제는 주인이 없는 투신사들, 즉 한국투신, 대한투신과 같은 경우이다. 이날 정부발표에 따르면 한국, 대한투신의 부실분은 대주주인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부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두 투신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영향력 하에 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부실을 대주주인 은행, 증권사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 『불가피한 경우 공적자금도 활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혀 이들 두 투신사에 대한 처리방안의 단초를 비췄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정명수기자IL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