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사 단순 착오 공시위반 거래정지 안시키고 벌점 부과

앞으로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에 이어 코스닥 기업도 단순 착오로 인한 지연 공시 등 사소한 공시 위반의 경우에는 곧바로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대신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또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 법인도 현지에 공시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공시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일률적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었지만 앞으로는 불성실공시의 경중(輕重)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공시담당자의 단순착오로 인한 지연공시나 불가피하게 실적예측공시와 실제 실적이 다를 경우 등은 곧바로 매매거래 정지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벌점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지금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중 30%는 벌점이 4점 미만이었다. KRX의 한 관계자는 “공시위원회에서 4점 미만의 벌점을 받으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더라도 벌점만 부과하고 거래정지는 하지 않는 것”이라며 “회사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피해가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앞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경우 현지에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의 공시대리인이 해외 상장법인의 공시업무를 전담하다 보니 현지 사정을 잘 몰라 투자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돼 있는 외국법인은 3개월 내에 현지 공시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공시위원회 개최기한을 지정예고일로부터 15일 전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공시규정에는 이 같은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는데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세부 사항 마련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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