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표류

◎기지국 감가상각비 원가 포함 업체간 이견/정통부,대선앞두고 잡음우려 무소신 일관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관련업체간의 이견으로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기준으로 적용키로한 통신업체간의 접속료 산정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섣불리 개정안을 확정했다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반발로 잡음을 우려하는 정부의 무소신이 우선 꼽힌다. 이 개정안은 경쟁체제 정착 등 통신환경이 변하면서 통신업체들간의 접속료 산정방법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지난 7월 정통부가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초안에는 무선통신업체의 기지국 감가상각비를 원가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 관련업체들의 심한 반발과 함께 표류로 접어들었다. 강봉균 정통부장관은 이와관련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외국사례가 국내와 다른데다 업체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정통부는 최근 기지국감가상각비를 원가산정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익악화가 우려되는 무선업체들의 입장을 반영, 통신요금중 일정 비율을 무선업체들에게 되돌려 주는 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가 『비율이 자의적이다』는 업체들이 반발로 취소하는 등 진통을 겪고있다. 상호접속 개정안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안이 확정되면 업체들간 접속료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의 일정이 남아 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년 1월안에만 확정되면 상호접속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최종안이 늦어지면 일단 가정산 요율을 적용한 후 사후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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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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