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4월 12일] 쇠고기협상 타결해 FTA 걸림돌 제거해야

한미 쇠고기협상이 11일부터 재개됐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0월 중단된 후 6개월 만이다. 새 정부 들어 첫 협상이고 여건이 많이 호전돼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를 꾀하는데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쇠고기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사회에 형성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쇠고기 수입 문제는 반미 이념투쟁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해 뒤틀린 한미관계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미국은 FTA 비준을 위해서도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한국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이라는 방어선을 구축해 대항해왔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데다 시민단체 등이 반미운동의 방편으로 삼아 정부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미국의 불만을 샀다. 미국은 지난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소의 나이, 부위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 판정으로 쇠고기 수입을 막을 우리 측의 명분이 약해진 데 따른 압력이다. 특히 미국 의회는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FTA 비준도 없다고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작은 것을 지키려다 큰 것을 잃는 우(愚)를 범할 가능성이 커져 쇠고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 하원은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제출한 미ㆍ콜럼비아 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직 의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한미 FTA 조기 비준 전망이 더욱 어두워진 것이다. 쇠고기 문제 타결이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적기에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 광우병 위험 부위인 내장ㆍ뇌ㆍ두개골 등의 수입은 계속 금해야 한다. 대신 위생조건 강화를 전제로 갈비 등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연령제한도 철폐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쇠고기 문제로 한미 FTA 비준이 무산되면 한미관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쇠고기 문제는 한미관계 복원의 상징도 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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