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명 증권 전문가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로 입사한 직후인 200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송에서 총 100개 종목을 137회에 걸쳐 유망 직종인 것처럼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된 6개 차명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송에서 특정 종목들에 대해 특별한 근거도 없이 "유력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독점적 기업"이라거나 "영업이익이 3,000% 늘 것"이라고 말해 투자자의 이목을 끌었다. 방송이 끝나면 김씨는 '단타매매'로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김씨는 방송 시작 전에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두기도 했으며 때로는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반복 추천한 뒤 주식을 팔기도 했다.
독학으로 증권 공부를 해 주식 투자 책까지 낸 김씨는 한때 회원이 2,300명이나 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진행한 방송 동영상을 이 카페에 올려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에 비해 이득액이 적은 것은 손해를 본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