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가점 낮은 신혼부부 내달 노려라"

■ 무주택자 하반기 청약전략<br>122곳서 6만5,000여가구 쏟아져 물량 풍부<br>청약저축은 납입기간이 중요 서둘 필요 없어<br>종자돈 부족하면 분양전환 임대 관심가질만


하반기 분양시장은 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발 빠르게 움직여 집을 장만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무주택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청약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하반기 내 집 마련 성공을 위해 청약통장 유형별로 해법을 제시해 본다. 일단 청약예금이나 부금 통장을 가진 신혼부부나 단독세대주는 9월 이전 분양 물량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한다. 가점 점수가 낮아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분양시장에 몰릴 경우 경쟁이 심화될 수 있지만 8월 분양 물량이 어느 때보다 풍부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22개 단지, 6만5,069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 97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이전에 공급하기 위해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며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 사람들은 8월에 적극 청약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상한제가 도입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의 공급일정을 점검해 청약에 나서면 된다. 하반기 저축 통장으로 분양 가능한 유망지역으로는 서울의 은평뉴타운, 마포구 상암동ㆍ마포동과 수도권의 남양주 진접, 파주 운정, 광명 소하, 안산 신길, 용인 구성 등의 택지지구 아파트가 있다. 일부 아파트는 전매제한 없이 소유권 이전만 하면 팔 수 있다. 종자돈이 부족해 분양받기 힘들다면 나중에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일단 5~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분양 전환시 가격도 주변 시세에 70~80%로 저렴한 편이다. 분양 전환 후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대부분 택지지구로 조성된 지역에 위치해 생활여건도 좋은 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등 공공주택 공급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예금이나 부금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지금 당장 청약저축 통장이 없더라도 기회는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241만370원)면 청약통장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라도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되면 추후에 분양주택에 재청약도 가능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국민임대주택은 임대 수준이 주변 전ㆍ월세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임대가 가능해(2년마다 계약 갱신) 주거 안정성이 보장된다”며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젊은 독신층이라면 내 집 마련에 전초기지로 임대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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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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