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못내 아파트가 공매처분된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하고 공매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찰받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2002년 국세징수법 개정 이후 관련 법령을 적용한 첫 판결로 법 개정 이전에는 매수자 동의 없이도 체납자가 소송을 통해 공매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6일 국세 체납으로 자신의 아파트가 공매 처분된 김모씨가 “체납한 세금을 완납한 만큼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된 국세징수법 78조에 따르면 체납자가 국세 등을 완납해 매각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에 매수인의 동의 조항을 명시한 취지는 원고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공매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단 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을 통지하기 전 단계에서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공매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전 국세징수법은 부동산을 압류당한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한 경우 이미 결정된 공매절차의 취소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체납자와 매수자간 잦은 마찰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존의 하급심 법원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되는 체납자의 이익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