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나라당 소장파, 직권상정 제한 법안 추진

연내 발의 목표로… 야당 실력저지 처벌도 함께 추진

한나라당 소속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제한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 소속 권영진ㆍ김세연ㆍ김성식ㆍ김성태ㆍ정태근ㆍ주광덕ㆍ황영철ㆍ현기환ㆍ홍정욱 의원 등 10여 명은 23일 국회에서 연쇄 회동을 통해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천재지변 및 국가비상사태 외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직권상정의 대안으로 미국에서 실시 중인 상임위원회심사배제요청제도(상임위 심사권을 배제하고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제도)와 극소수 야당 의원들이 물리력으로 법안의 처리를 막을 경우 제재, 처벌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모임의 간사 격인 김세연 의원은 “연내 발의를 목표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폭력에 의한 국회표결 방해행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국회의장 요구로 경찰이 국회 내 표결방해 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내 민주적 기본질서유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표결방해를 목적으로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장, 사무총장, 국회의원 10인 이상 요구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해 경찰이 국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표결방해 행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해 경찰의 국회 건물 내부 진압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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