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태우 추징금 완납… 전두환 측 발등에 불

동생 노재우씨 미납분 150억 대납하며 일단락<br>전재용 "조만간 입장 정리" 자진납부 두고 고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6년 만이다.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가 종결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미납 추징금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냈으며 돈은 곧바로 국고로 귀속됐다. 이로써 지난 1997년 노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 받은 뒤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문제가 마무리됐다.


노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납부는 재우씨와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추징금을 나눠 내기로 한 이른바 '3자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신씨가 80억원을 나눠 대납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신씨는 자기 몫의 추징금 대납분을 검찰에 냈다.

재우씨는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과 자신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5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애초 8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원하려 했지만 검찰의 설득 끝에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16년 만에 추징금이 자진 납부됐지만 추징금 납부를 놓고 형제 간에 송사가 벌어지는 등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628억원 중 2,397억원을 낸 노 전 대통령은 나머지 추징금에 대해 "신씨에게 비자금 230억원 관리를 부탁했고 동생한테도 120억원을 맡겨놨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씨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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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씨는 2011년까지 5억1,000만원만 납부한 상태였고 그대로 추심 시효가 만료돼 사실상 미납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재우씨는 12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52억여원을 납부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신씨와 재우씨에게 맡긴 비자금을 찾아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며 지난해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노 전 대통령 추징금이 완납됨에 따라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곧바로 무혐의 취지로 종결됐다.

노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추징금 1,672억원을 아직 안 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 됐다. 당장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18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여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받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을 완납함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측도 자진 납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최근 가족회의에서 미납 추징금을 가급적 자진해서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도 "납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재용씨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추징금 납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현재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 해도 1,600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900억∼1,000억원가량을 우선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이 계속 납부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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