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車 조립하듯 1시간에 원룸 1채 뚝딱

포스코A&C 천안 공업화주택 공장 가보니…<br>주택 90%정도 모듈로 만들어 18가구 다세대 한달만에 완공<br>수출 주력 속 국내시장도 발넓혀 높은 생산단가 등 해결 과제로

공업화주택은 주택의 약 90%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 현장에서는 설치·조립만 하는 신개념 공법이다. 포스코A&C가 여러 개의 모듈을 붙여 완성한 '포항YMCA소망의 집' 전경. /사진제공=포스코A&C


"한 시간에 원룸 1채 정도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성남면에 위치한 포스코A&C의 공업화주택 공장. 최근 기자가 방문한 연면적 6,000㎡의 이 공장에서는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공산품이 조립되듯이 공업화 주택이 레일을 따라 완성되고 있었다.


이선재 포스코 A&C 전무는 "공업화주택은 공장에서 시공과정의 대부분을 마치기 때문에 악천후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 연간 총 3,600실의 소형 주택 생산이 차질 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업화 주택이란 주택의 약 90% 정도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는 설치ㆍ조립만 하는 신개념 공법 주택이다. 일본ㆍ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는 주택 건축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다.

◇짧은 공기 최대 장점=공장에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지을 직원숙소용 공업화주택 생산이 한창이었다. 이 회사는 토지주로부터 5년간 땅을 임차해 4층짜리 전용 21㎡ 원룸주택 18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주택 생산' 과정의 첫 단계는 H빔을 이용해 입방면체의 주택 틀을 만드는 일이다. 이후 경량 철골로 틀 사이사이 기둥을 세운 다음 석고보드로 벽면을 만들다. 이렇게 구조체가 만들어지면 설비, 전기ㆍ통신 배선뿐만 아니라 빌트인 가구, 창틀, 방문부착, 내부 인테리어까지 진행된다. 전기와 수도만 연결하면 그 안에서 살 수 있을 '완성품'이 만들어진다. 이 완성품을 현장에 옮겨 조립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3일이면 충분하다.


이 전무는 "현장 토목공사, 모듈완성, 조립 등 18가구짜리 다세대 주택을 완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한 달"이라며 "이것이 공업화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자원 회수율도 매우 높다. 기존 주택은 허물고 나면 골재 외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공업화 주택은 마치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 하듯 다시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집을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그대로 옮겨 짓는 것도 가능하다. 포스코A&C는 청담동 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땅을 구해 옮길 계획이다.

◇틈새 주택 산업 부각=공업화주택은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러시아와 같이 기후조건이 열악하거나 유럽ㆍ일본과 같이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서 공업화 주택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포스코A&C는 아직은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호주 로힐사 탄전 숙소시설을 수출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국민주택 개발, 블라디보스토크 병원 등의 수주전에도 뛰어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에서도 점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도 공업화 주택으로 소형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데 관심을 갖고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 중이다. 또 미사와주택ㆍ세키수이 등 일본의 대형 공업화주택 업체들도 국내에 진출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높은 생산단가와 미비한 관련 제도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업화 주택의 경우 시공비가 3.3㎡당 400만원으로 일반 주택에 비해 아직 큰 메리트가 없다. 남기석 포스코A&C 상무는 "아직 대량생산, 공장 자동화 문제 등으로 시공 단가가 높은 편"이라며 "기술개발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시공 단가는 꾸준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토지주와 건축주가 같아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만 빌려서 공업화 주택을 짓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업화 주택 산업은 향후 한국 건설업계에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