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4·1 부동산종합대책] 행복주택 60% 신혼부부 등에 공급… 월임대료 41만~45만원

■ 보편적 주거복지<br>임대료 부담 큰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4ㆍ1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구체화된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도심 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저소득층 월세 부담을 완화해줄 '주택바우처'제도, 아울러 대학생부터 신혼부부ㆍ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저소득층의 주거를 시기별로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등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시범사업 1만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20만가구가 공급된다. 공급물량 중 60%가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ㆍ대학생 등에게, 20%가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급된다. 월평균 임대료에 대해 정부는 적정부담 능력을 고려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41만~45만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일부가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 또는 중위 소득의 40% 이하 가구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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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면 집행기관이 주택임대차계약 등을 확인한 후 기초지자체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료 일부를 입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사업모델을 확정한 후 하반기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생ㆍ신혼부부ㆍ단신가구ㆍ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지원 플랜도 마련된다. 대학생에게는 행복주택의 일부와 대학생 전세임대가 공급되고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 건축비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융자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현대 18.3%인 주거지원율을 2017년까지 25%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 대해 연 3.5%의 저리 전세자금을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1인 가구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공급물량 중 30%를 원룸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평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또 거주 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가구당 260만원(금리 연 2%)의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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