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의 IPO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8,000만원 수준의 자문료를 받았다. 인수단(증권사)의 법률자문인 법무법인 세종 역시 비슷한 액수의 자문료를 받았다. 삼성SDS의 총 공모액인 1조1,589억원의 0.007% 수준이다.
법률자문료는 보통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돼 지급된다. 2010년 이후에는 대기업의 기업공개시 총 1억원 이상의 법률자문료가 해당 로펌에 할당됐다. 최근에도 해외기업 상장 때는 최대 2억원 정도의 법률자문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공모 당시 청약증거금만 15조5,518억원이 모이는 등 '대박'을 쳤지만 법률자문료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책정됐던 셈이다. 인수단에 참여했던 증권사들도 로펌과 비슷한 처지다. 삼성SDS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인수단 구성원에 명단을 올린 한국투자증권, 골드만삭스, JP모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에 대해서는 총 공모액의 1%(115억8,900만원)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물론 수수료는 각 증권사의 개별 인수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각각 27%의 물량이 배정됐던 한국투자증권과 골드만삭스는 산술적으로 31억2,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동 주관사인 JP모간은 23%의 비율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26억6,500만원을 받는다. 다만 삼성SDS가 증권사의 업무 성실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0.2%의 수수료율을 깎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인수단 수수료와 법률자문료가 하향평준화 되고 있는 것은 IPO 관련 사업을 다루는 증권사 및 로펌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는 반면 IPO의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실제 지난 2010년 95건이었던 IPO 건수는 지난해 40건으로 줄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