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이날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자체 대북 행정명령에 의해 지정한 제재대상 기업은 모두 24곳이다.
이 중에는 북한 회사 또는 은행이 상호 출자한 스위스계 코하스 AG과 관련된 24개의 기업이 리스트에 올랐다.
개인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과 스위스 국적의 야코프 스타이거 코하스 AG 사장, 조선광업개발무역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대만 국적의 차이 알렉스 부부 등 총 4명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초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통해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거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해 일각에서는 리스트에 오른 이들 중 일부가 발표될 추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발표 예정 리스트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의 모법(母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행정명령 12938ㆍ13382ㆍ13466호를 발효해 북한의 WMD 및 전략물자 수출활동을 규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