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화, 삼성계열사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EVA 국내가격, 수출가격 인상률 넘어선 안돼"

기업결합으로 점유율 68% 달해

일방적 가격 올리기 방지 차원

방위산업 부문은 조건없이 승인


한화의 삼성 계열사 인수 건에 대해 석유화학 부문은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이 내려졌고, 방위산업 부문은 조건없이 승인이 결정됐다.


석유화학의 경우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의 시장 경쟁 제한 우려로 인해 가격인상 제한 조건이 걸렸고, 방위산업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건없이 승인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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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이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각각 27.6%와 30.0%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번 거래로 한화는 삼성종합화학과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 번에 인수하게 돼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특히 기업결합으로 신발 밑창과 태양전지 필름, 비닐하우스 필름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는 EVA 시장에서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8%(판매량 기준)에 이르게 된다 .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25% 이상일 경우다. 실제로 2위 사업자인 롯데케미칼의 시장점유율은 17%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앞으로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고,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이런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회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차원의 조치”라며 “EVA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견·중소기업들인 만큼 가격인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한화의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인수 건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지난달에 조건 없이 승인 조치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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