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자 손금 불산입 등 벌칙성 규제 피해야”

◎재무구조 개선 기업자율로/한국경제연 분석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같은 직접규제를 취하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최적의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와 기업공개 관련 규제 폐지, 금융기관의 기업 감시기능 제고, 자본자유화 등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추진중인 재무구조 개선방안 중 유상증자 요건 완화 등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같은 벌칙성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기업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벌그룹의 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도 시행에 앞서 담보·보증 위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계열 여신한도제에 대해서는 현 경제여건 아래서 일부 기업의 부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접대비 및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범위를 줄이려는 방안은 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으로 회계질서의 문란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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