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탄핵심판 총선전후 마무리”

헌법재판소는 12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중대사안인 만큼 법 절차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심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오후 국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주선회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윤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심리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국가수반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가급적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내달 총선을 전후해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 수반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드물어 재판에 참고할 사례가 별로 없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시한은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심리진행 중 변론기일을 정해 노 대통령을 법정에 출석시켜 직접 신문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이 각각 의견을 개진,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노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선고하게 되며 찬성표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관련기사



이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