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수능끝낸 고3생 '알바' 가이드

수능시험을 끝내고 대학 입학전까지의 자투리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고3 학생들이 많다. 한 취업포털의 설문조사에서 고3 학생의 97%가 대학 등록금이나 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아르바이트는 보편화됐다. 하지만 대부분 첫 사회생활인 만큼 섣불리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가 고생한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취업전문업체 스카우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사이트 `핫알바'(www.hotalba.co.kr)와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의 도움으로 살펴본다. ◇ 만 18세 미만은 부모동의 받아야 =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는 연소근로자로 구분돼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노동을 할 수 있다. 즉, 올해의 경우 87년생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부모 동의없이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소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는 경우 야간(밤 10시부터 다음날새벽 6시)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만 18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비디오방, 노래방, 당구장, 숙박업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내년에 만 19세가 된다면 생일이 12월이라 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들 업소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현재 고3생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 ◇ 얼마나 벌 수 있나 =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두면 좋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천100원이지만 취업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서 만18세 이하이면 2천790원으로 낮아진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패스트푸드점은 시간당 3천100-4천원, 편의점은 주간 3천100-3천500원, 야간 3천500-3천950원, 주유소는 3천100-3천500원, 주방보조나 서빙은 3천100-5천원 정도의 급료를 대개 받는다. 힘들지만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새벽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보통 무가지 신문관리가 월 25만원, 우유배달이 월 40만원이다.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라 = 채용됐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 대처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도 가끔 작성을 꺼리는 고용주가 있는데, 끝까지 작성을 거부한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일하는 기간이 짧더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해야 한다. 단기간 근무했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면 다음에도 채용되기 쉽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경우 적어도 2주 전에 고용주에 알려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런 아르바이트는 피해라 = 착수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일정한 돈을내라는 곳은 피해야 한다. 배우면서 취업할 수 있다는 곳도 십중팔구는 학원생을 모집하거나 물건을 팔기위한 곳이다. 다단계 판매 등 먼저 물건을 사야하는 아르바이트도 금물이다. 모집공고에 회사 전화번호는 없고 핸드폰 번호만 나와있는 곳에도 눈길을 주지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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