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제안서 허위 기재 두산 교과서 발행 안돼"
후순위 지정업체 가처분신청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한 교과서 출판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2008-2012년 국정교과서 도서발행’ 입찰과 관련해 ㈜두산출판BG(이하 두산)를 입찰 대상으로 선정한 약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 실시된 ‘2008-2012년 국정교과서 도서발행대행 입찰’에 참여했다가 ‘후순위 협상대상업체’로 지정된 D교과서 업체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두산이 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입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D교과서는 신청서에서 "두산의 편집전문 인력을 177명에 불과한데 입찰 제안서에는 전문인력이 314명이라고 허위 기재했고, 교과서 인쇄에 사용될 수 없는 인쇄기까지 '보유 윤전기'로 기재해 조달청에 제출했다"며 "명백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1,800억원 규모의 수학(공업계), 사회ㆍ국사(상업계) 등의 국정 교과서를 발행권자의 지위를 얻었고, 따라서 입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교과서는 이어 "이 사건 입찰 당시 입찰에 관한 현상실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약 4,000쪽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제안서에 대해 단 하루 만에 심사가 마무리 됐다"며 "근본적으로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허위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4개 과목 교과서의 발행사업권을 따낸 혐의(입찰방해)로 두산출판BG의 정모(51) 상무와 고모(44)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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