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적자기업 전사원 임금동결/전경련 운영위·경총 임원회의

◎내년 30대그룹/총 인건비 올 수준 억제/경영악화땐 상여금미지급 권고/복수노조 현상태선 반대재계는 정부의 10% 경쟁력향상 운동에 부응해 내년도 총인건비를 올해 수준 이내로 억제하고, 적자기업에 대해 임원은 물론 일반 종업원들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전경련과 경총은 15일 각각 운영위원회와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은 이날 저녁 호텔신라에서 주요그룹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원임금 동결을 50대 그룹으로 확대하는 한편 총인건비와 복지비 지출도 전년 수준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이는 임금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실상 신규채용 금지나 감원을 뜻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경총은 이날 힐튼호텔에서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를 개최, 임금안정화를 위해 내년도 임원임금을 올해수준으로 동결하고 섬유나 화학관련 기업 등 적자가 장기화되는 기업들과 1인당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의 종업원임금을 동결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복지관련 급여의 신설을 억제하고 노·사교섭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며 연봉제 등 능력급제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상여금은 기업실정에 연동해 기업사정이 악화될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키로 했다. 조남홍 부회장은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위)의 경제계 복수노조 허용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뒤 『아직 복수노조 허용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부회장은 복수노조 허용환경에 대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관행 철폐 ▲파업기간중 무보수 관행 정착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노·사 교섭창구 일원화 ▲정리해고제 등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등 5가지를 들고 이들 전제조건이 해결될 경우 복수노조도 허용될 수 있다고 조건부허용을 주장했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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