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법인 현지금융 대출 공관장 확인 폐지/기업활동규제심의위

해외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받을때 현지 공관장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없어지게 된다.또 대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해 과정별로 정해져 있는 비용사용한도가 폐지되고 직업훈련제도가 고용보험제도에 통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 선박 등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수령전 1년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할 때 수출국으로부터 환급보증을 받도록 되어있는 환급보증제도를 폐지, 기업의 자율성을 살리기로 했다.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 서울대교수)는 1일 제9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 6건의 기업활동 규제완화과제를 심의, 의결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 상시종업원 1천명이상의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직업훈련제도가 직업훈련과정별로 비용사용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를 폐지, 직업훈련제도를 고용보험제도에 통합하도록 노동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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