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를 1억원이면 살 수 있다는 사기광고가 나돌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서울역과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1억원이면 세곡동, 우면동 등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전단지를 붙인 업체들은 "세곡동 등 철거 예정지역의 노후주택을 구입하면 SH공사가 같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에는 하루 수십통씩 이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으로 불리는 부동산 전문 사기단의 농간으로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SH공사는 지적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입주권을 샀다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가를 따로 내야 한다"며"1억원은 말도 안되며 수억원의 자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철거지역의 주택 보유자라도 입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며 "강남은 분양물량이 적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