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농협노조 위원장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광주농협인사업무협의회가 지난해 7월22일 남광주농협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치른 정규직 전환시험에서 99년 4월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직원 10명의 응시를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9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환위기 당시 명예퇴직자들은 순수한 자의보다는 회유 또는 기망에 의해 퇴직을 선택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시험은 제도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에 사측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시혜적 조치’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