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역법을 어기고 미군에 입대한 사람의 신병 처리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17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각각 취득한 A(22)씨와 B(21)씨는 우리나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미군에 자원 입대했다.
두 사람 모두 2004년 우리 군의 입영 대상이지만 A씨는 주독일 미군에, B씨는 주한미군에 각각 입대해 현재 계급은 일병이다.
A씨는 입영 신검을 앞두고 국외여행 허가신고를 한 뒤 출국한 반면 한국에서 외국인고등학교를 나온 B씨는 출국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으로 나간 뒤 미군에 입대,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독일에서 휴가 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병역법을 어긴 사실이 들통났다.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넘기고도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A씨에 대해 병무청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출국이 무산된 A씨는 그해 6월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미군 신분임을 감안, 현재 기소유예된 상태다.
현재 A씨는 독일에 있는 부대로 복귀하지 못한 채 주한미군 영내에서 8개월째 '영어의 몸'이 돼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B씨도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 병무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병무청은 B씨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가족들에게 연락한 결과 주한미군에 입대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주한미군측은 B씨가 어느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길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두 사람이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만큼 의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신분이 미군이어서 자칫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도 있다고 보고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럽다"면서 "외교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국방부에 조언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병역법을 위반한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률을 위반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며 "어느 시기에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미군당국과 협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도 있어야 한다"고 곤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현행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는 법률을 위반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35세가 되는 해까지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